영유아보육법[2009.03.20]일부개정
제13 조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의 설치 】

①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