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