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2004.03.11]일부개정
제13 조 【청문 】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