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공립보육시설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