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