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1991.01.14]제정
제13 조  【청문 】

보건사회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그 시설의 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