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
조
【양도소득금액
】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1, 2015.12.15>
표 1 표 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27││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30││ 10년 이상 │100분의 80│└─────────┴─────┘└──────────┴─────┘</img>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2016.12.20>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