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2016.01.19]타법개정
제95 조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1, 2015.12.15>





법령수식









표 1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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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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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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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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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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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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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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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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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27││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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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상 │100분의 30││ 10년 이상 │100분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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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