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2011.05.02]일부개정
제95 조  【양도소득금액 】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법령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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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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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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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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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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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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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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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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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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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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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기간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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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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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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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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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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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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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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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100분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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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