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
조
【양도소득금액
】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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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기간 │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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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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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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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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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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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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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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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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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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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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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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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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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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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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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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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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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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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 100분의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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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2005.12.31>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6.12.30>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