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2007.12.31]일부개정
제95 조  【양도소득금액 】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 아닌 자산의 공제율은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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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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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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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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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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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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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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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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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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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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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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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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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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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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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100분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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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2005.12.31>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개정 1996.12.30>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