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1988.12.26]일부개정
제88 조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특례 】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중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원의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한 때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