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
조
【세율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1988・12・26>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25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5
250만원초과 12만5천원+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00만원이하
500만원초과 37만5천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800만원이하
800만원초과 82만5천원+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천200만원이하
1천200만원초과 162만5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1천700만원이하
1천700만원초과 287만5천원+1천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2천300만원이하
2천300만원초과 467만5천원+2천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5천만원이하
5천만원초과 1천547만5천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년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년수로 나눈 금액에 제 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를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77・12・19>
③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78・12・5, 1980・12・13, 1988・12・26>
1. 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중 다음 제2호 내지 제4호에 기재된 것을 제외한 자산(이하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이라 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세 율>
3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천만원초과 1천2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2천55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1억원이하
1억원초과 4천55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5억원이하
5억원초과 2억6천55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2.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3.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4.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5
④ 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 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림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⑤ 삭제<1979・12・28>
⑥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다만,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신설 1978・12・5, 1979・12・28, 1988・12・26>
⑦ 제3항제4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신설 1978・12・5, 1988・12・26>
⑧ 삭제<1988・12・26>
⑨ 제3항에 규정하는 세율은 그 세율에 100분의 1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신설 1980・12・13>
⑩ 삭제<198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