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
조
【세율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77・12・19>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6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8
60만원초과 48,000원+6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120만원이하
120만원초과 108,000원+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2
180만원이하
180만원초과 180,000원+1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240만원이하
240만원초과 270,000원+2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300만원이하
300만원초과 378,000원+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60만원이하
360만원초과 504,000원+36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420만원이하
420만원초과 648,000원+4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480만원이하
480만원초과 810,000원+4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00만원이하
600만원초과 1,170,000원+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840만원이하
840만원초과 2,010,000원+8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080만원이하
1,080만원초과 2,970,000원+1,0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1,440만원이하
1,440만원초과 4,590,000원+1,4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2,160만원이하
2,160만원초과 8,190,000원+2,16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3,600만원이하
3,600만원초과 16,110,000원+3,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5,400만원이하
5,400만원초과 26,910,000원+5,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5
8,400만원이하
8,400만원초과 46,410,000원+8,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70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년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년수로 나눈 금액에 제 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를 그 세액으로 한다.< 1977・12・19>
③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78・12・5>
1.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것과 기타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80
④ 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 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림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⑤ 제1항과 제 4항의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이 1년미만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소득별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년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 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12로 나누어 다시 그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신설 1978・12・5>
⑦ 제3항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