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
조
【세율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76・12・22>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42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8
42만원초과 33,600원+4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84만원이하
84만원초과 75,600원+8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2
126만원이하
126만원초과 126,000원+12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168만원이하
168만원초과 189,000원+16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210만원이하
210만원초과 264,600원+2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252만원이하
252만원초과 352,800원+25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312만원이하
312만원초과 502,800원+31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384만원이하
384만원초과 718,800원+38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480만원이하
480만원초과 1,054,800+4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20만원이하
720만원초과 2,014,800+7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960만원이하
960만원초과 3,094,800+96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1,440만원이하
1,440만원초과 5,494,800+1,4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2,880만원이하
2,880만원초과 13,414,800+2,8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4,320만원이하
4,320만원초과 22,054,800+4,3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5
5,760만원이하
5,760만원초과 31,414,800+5,76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70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년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년수(1년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제 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를 그 세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 건물과 기타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④ 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 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림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⑤ 제1항과 제 4항의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이 1년미만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소득별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년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 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12로 나누어 다시 그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