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2016.12.20]일부개정
제104 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4.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 중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다만,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5. 삭제 <2014.1.1>


6. 삭제 <2014.1.1>


7. 삭제 <2014.1.1>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법령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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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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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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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초과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4,600만원 이하 │ │





├────────┼──────────────────────┤





│4,600만원 초과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8,800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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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800만원 초과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





│1억5천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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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초과 │5,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





│3억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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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1억2,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





│5억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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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2억2,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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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법령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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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





├────────┼──────────────────────┤





│1,200만원 초과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4,600만원 이하 │ │





├────────┼──────────────────────┤





│4,600만원 초과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8,800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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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초과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





│1억5천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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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초과 │5,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





│3억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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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1억2,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





│5억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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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2억2,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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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법령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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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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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2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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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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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12.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②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3. 법인의 합병·분할[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새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1.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3.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⑤ 해당 과세기간에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자산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한 필지의 토지가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4.12.23, 2017.12.19>


1.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


⑥ 제1항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⑦ 그 밖에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