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2007.05.17]일부개정
제104 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6.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4.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5. 삭제 <2000.12.29>


② 제1항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개정 2000.12.29, 2003.12.30>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3. 법인의 합병・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새로이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③ 제1항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그 세율에 100분의 1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2.12.18, 2003.12.30, 2005.12.31>


1. 제10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


2. 제10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⑤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양도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