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
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양도소득산출산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8・12・28, 1999.12.28>
1. 제94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3천만원초과 6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
6천만원이하 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초과 1천500만원+6천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2. 제94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5
4. 제9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1년미만 보유한 것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나. 가목외의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5.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가. 중소기업외의 법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등(이하 이 장 및 제160조제6항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이 1년미만 보유한 것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나.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② 제1항제2호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속받은 자산 또는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개정 1996・12・30>
③ 제1항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그 세율에 100분의 1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