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1979.08.14]일부개정
제104 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연장 】

거주자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기한내에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