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1982.12.31]일부개정
제155 조  【녹색신고자의 승인 】

① 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색신고자의 승인신청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녹색신고자승인신청서에 의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법 제11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정부가 실지조사 결정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③ 법 제110조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5를 말한다.<개정 1978・12・30>


④ 법 제110조제1호에 규정하는 신고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의 계산에 있어서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중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에 의한다.<신설 1976・12・31>


⑤ 법 제110조제1호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은 당해 과세표준이 된 소득금액에 의하되, 그 소득금액에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며,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별소득금액에 의한다.<신설 1976・12・31>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소득별 소득이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소득에 한하여 녹색신고자로 승인할 수 있다.<신설 1976・12・31>


⑦ 삭제<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