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
조
【녹색신고자의 승인
】
① 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색신고자의 승인신청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녹색신고자승인신청서에 의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② 법 제11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정부가 실지조사 결정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③ 법 제1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5를 말한다.
④ 법 제110조제1호에 규정하는 신고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의 계산에 있어서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중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에 의한다.<신설 1976・12・31>
⑤ 법 제110조제1호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은 당해 과세표준이 된 소득금액에 의하되, 그 소득금액에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며,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별소득금액에 의한다.<신설 1976・12・31>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소득별 소득이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소득에 한하여 녹색신고자로 승인할 수 있다.<신설 1976・12・31>
⑦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분납할 세액은 납부할 세액에 녹색신고하는 소득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