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녹색신고자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녹색신고자승인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정부가 실지조사 결정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③ 법 제1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5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