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일부개정
제20 조  【기타 인적공제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 1인에 대하여는 3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인에 대하여는 5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동항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