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
조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재산가격에 가산할 증여의 가격 기타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0.12.30>
② 전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서는 취직한 날로부터 산한다.
③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전2항의 기간은 6월로 한다.
④ 상속인이 확정될 때에는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는 동시에 그 확정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한 서면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