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1950.03.22]제정
제20 조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지실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목록과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서는 취직한 날로부터 산한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전2항의 기간은 6월로 한다.


상속인이 확정될 때에는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는 동시에 그 확정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한 서면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