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1997.11.29]일부개정
제88 조 【월수의 계산 】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법 제22조제2항과 제39조제1항에 규정하는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전문개정 19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