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솔법(미상각잔액법)
2.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3. 광업권에 대하여는 생산고비례법
4. 광산업에 사용되는 사업별고정자산(광업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생산고비례법 또는 정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