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43조제4항 및 제5항과 전조제2항에서 "해산한 날" 또는 "합병한 날"이라 함은 해산등기를 한 날 또는 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43조제3항과 전항에 규정하는 "합병등기를 한 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변경등기를 한 날
2.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