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
조
【질문・조사
】
①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2.12.21, 1994.12.22>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지급조서제출의무자・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 및 계약서부본제출의무자
4. 제6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
5. 제1호에 게기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② 삭제<198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