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
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 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③ 삭제<1990.12.31>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12.31>
[본조신설 198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