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1967.11.29]전문개정
제27 조  【신고서제출기한의 연장 】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할 수 없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