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1963.12.13]일부개정
제27 조  【소득금액의 신고 】

① 법인은 각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의 날로부터 15일내에 합병 또는 청산한 때에는 그 합병의 날 또는 청산완료의 날로부터 30일내에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계산서 또는 청산이나 합병에 관한 계산서와같이 제9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그 소득금액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천재, 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외국법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국내에 있는 자산 또는 사업에 관한 손익을 계산한 소득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인이 각사업연도종료의 날로부터 60일내에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60일에 해당하는 날을 결산확정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은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할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⑤ 제20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면제 또는 경감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1항, 제2항 또는 전항에 규정하는 신고와 같이 정부에 면제 또는 경감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제1항과 제4항에 규정한 신고를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있는 법인에게 권장한다.


[전문개정 196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