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1951.05.07]일부개정
제27 조 

납세의무있는 법인이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하므로서 납세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