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1970.01.01]일부개정
제19 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기타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 또는 퇴사,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기타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해산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그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기타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액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