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
조
【세율
】
① 법인세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청산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각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62.11.28>
100만원이하의 금액 100분의 25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0
②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계산한다.
③ 증권거래소를 통하거나 기타 각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모, 발기 또는 증자한 법인에 대하여는 그 해당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설립 또는 증자한 날로부터 5연간 제1항에 규정하는 세율의 2분의 1을 그 세율로 한다.
[전문개정 196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