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1961.12.08]폐지제정
제19 조  【세율 】

①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청산소득금액에 백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② 증권거래소를 통하거나 기타 각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모발기 또는 증자한 법인에 대하여는 그 해당부분에 대한 법인소득에 대하여 설립 또는 증자한 날로부터 5연간 법인세를 백분의 1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