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1952.12.14]일부개정
제19 조 

①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신고와 동시에 그 신고소득금액에 대하여 제16조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 그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분납할 수 있다.<신설 19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