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
조
【내용연수와 상각비율
】
①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비율에 의한다.<개정 1995・12・30>
1. 총리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하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한다)과 총리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이하 "무형고정자산"이라 한다)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총리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비율(이하 "상각비율"이라 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고정자산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비율. 다만, 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비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기한내에 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그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2. 제1호외의 법인이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 또는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한 내용연수를 내용연수범위내에서 사업장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995・12・30>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인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리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1.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하여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영업개시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총리령이 정하는 가동율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율보다 현저히 증가하여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
⑤ 법인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영업개시일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