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1969.04.15]일부개정
제49 조  【직시상각의 의제 】

① 법인이 손금으로서 고정자산을 취득하였거나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손금경리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


②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만원 미만인 것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용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③ 전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196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