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손금지출로서 고정자산을 취득하였거나 고정자산에 대한 수선비로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손금경리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 다만, 그 취득금액 또는 수선비가 10,000원미만인 것에 대하여는 직접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