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
조
【지급조서의 제출
】
① 법인은 법 제4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제5호서식 (갑) 또는 (을)에<생략:서식5> 의하여 1월 1일부터 6월말일까지에 지급한 것은 그해 7월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지급한 것은 익년 1월 31일까지
2.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제6호 서식에<생략:서식6> 의하에 그 지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내 단, 무기명의 주식에 대하여 지급한 것은 전호에 의한다.
② 법인은 법 제43조제2항에 규정하는 계산서를 별표 제7호 서식에<생략:서식7> 의하여 그 신탁이익의 지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