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
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7, 2001.12.31>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2000.12.29>
5.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기타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② 삭제 <2000.12.29>
③ 삭제 <2000.12.29>
④ 삭제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