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1990.12.31]일부개정
제45 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73・4・24, 1982・12・31, 1985・12・31, 1990・12・31>


1. 법 제1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나 잉여금을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할 것을 결의한 날 또는 사원이 퇴사・탈퇴한 날.


2. 법 제19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잔여 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3. 법 제19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합병등기일.


② 법 제19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 있는 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신설 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