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1976.03.31]일부개정
제45 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73・4・24>


1. 법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나 잉여금을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할 것을 결의한 날 또는 사원이 퇴사・탈퇴한 날.


2. 법 제19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잔여 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다만, 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에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65일이 되는 날.


3. 법 제19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합병등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