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1972.04.04]일부개정
제45 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법 제19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결산확정일. 다만, 당해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45일이 되는 날.


2. 법 제19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잔여 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다만, 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에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65일이 되는 날.


3. 법 제19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합병등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