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각사업연도에서 고정자산에 대한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자산별로 상각액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종합상각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