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별표 제9호 서식 (갑)이나 (을)의<생략:서식9> 납부서에 별표 제3호 서식(갑), (을)의<생략:서식3> 법인세원천징수액계산서와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우체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