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1962.12.29]일부개정
제19 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 시가 이상의 가액으로 현물출자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때


2. 무수익자산을 출자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경비를 법인이 부담한 때


3. 주주 또는 사원(이하 출자자라 한다)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경비를 법인이 부담한 때


4. 출자자로부터 자산을 시가 이상으로 매입하거나 출자자에게 자산을 시가이하로 양도한 때


5. 출자자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


6. 출자자의 출손금을 법인이 부담한 때


7. 출자자에게 금전기타의 자산을 무료 또는 저렴한 이율이나 임대료로써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한 때


8. 출자자로부터 금전 기타의 자산을 과대료솔로 차용한 때


9. 기타 출자자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