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1961.09.04]일부개정
제19 조 

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과오납이 있어서 반환을 청구하고저 하는 법인은 그 사유를 구비하여 소관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사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