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1992.12.31]일부개정
제46 조  의2 【물납신청 】

① 영 제9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은 별지 제39호서식에<생략:서식39> 의한다.


② 영 제9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승인통지는 별지 제40호서식에<생략:서식40> 의한다.


[본조신설 1980.2.9]